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추가 효력 정지 등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9·19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9·19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만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이 파기를 공식 선언했고 그 이행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9·19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지난번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때와 같이 국무회의,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라고 덧붙여 북한의 행동에 즉각적인 수준의 대응을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9·19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관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합의 전면 파기가 바람직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맞다”라고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22일 오후 3시부로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북한은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후 남북한이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진출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도 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먼저 강원도 고성 최동북단의 ‘원형 보존 GP’를 우선 복원 및 재가동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한은 9·19합의 후 이행 차원에서 DMZ 내 GP 각 11개소를 골라 이 가운데 10곳은 완전히 철거했고, 나머지 1곳은 병력·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토록 하는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GP)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안전진단도 해야 하며, 해당 부대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방안이 결정된 건 없고, 마찬가지로 GP 복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결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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