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4시 36분


김용 법정구속… 남욱 징역 8개월, 유동규는 무죄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30일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 法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뇌물 7000만 원 인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2021년 5~7월에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 6억 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 6~8월 사이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2억4700만 원은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적 사용, 반환 등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교부되지 않았던 2억4700만 원에 대해서는 범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정치 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보인 바가 없고 남 변호사로부터 조성돼 온 정치자금을 분배, 관리, 사용할 재량을 갖고 있지 않다”며 “두 사람은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후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며 2013년 4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 원을 받고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가 “명절 무렵 김 전 부원장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명절 무렵에 돈을 준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4년 4월경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 1억 원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공사 설립과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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