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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北 정찰위성 발사 정당화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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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5:28
2023년 11월 30일 15시 28분
입력
2023-11-30 15:27
2023년 11월 3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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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하는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외교부가 3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을 비난하며 정찰위성의 발사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안보리 회의 관련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공세적 언행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 대해 ”북한의 주권적 권리들을 거부하는 일부 유엔 성원국들의 비합리적인 논거가 얼마나 박약하고 허위적이며 누추한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자주권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헀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21일 세 번째 시도 만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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