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의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계속되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1일 만에 해소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달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윤 대통령 보은 인사 논란, 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반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유 전 소장이 이달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3주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이던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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