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탈주범 김길수 검거 유공자 특진을 두고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북부경찰청(이하 도경)이 선정과정상 문제점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박제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20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기북부청 형사과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정부경찰서 특진자 선정과정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경은 본청 관련부서 ‘수사심사정책 강력범죄수사’의 지원을 받아 이번 의정부서 도주 피의자 검거 유공자 특진자 선정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담감시팀인 강력5팀에서 특진자가 나온 것 관련, 도경은 “김길수의 행적이 지난 4일 오후 10시 이후로 확인되지 않는 답보상태에서 5~6일 이틀간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밀착감시와 자수설득 등을 통해 다른 수사팀에서 입수하지 못한 결정적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김길수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적과정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력2팀은 검거 당일 당직근무 중 강력5팀을 통해 확인한 위치에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김길수를 검거한 공적이 있으나 김길수 추적과정 전반의 공적을 고려해 강력5팀을 주공으로 결정했고 이는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진자 선정과정에서 의정부서는 서장 주재 회의를 거쳐 주공팀(5팀 A경위)과 조공팀(2팀 B경사)을 선정해 도경에 회신했고, 다음날 오전 특진TO가 경위라는 것을 확인한 뒤 주공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경은 “방송을 통해 보여진 강력2팀의 몸을 사리지 않았던 현장 검거도 큰 공적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특진TO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한 점, 특진자 선정과정에 생긴 오해를 풀 기회가 다수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거 과정에 공중전화 위치를 정확히 지목해준 112상황실, 적극적으로 공조수사에 참여한 모든 기능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도경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서장 주재 회의에 공적이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에는 경찰관들이 댓글을 달아 “그럼 그렇지 이럴 줄 알았다”, “예상대로”, “이러면 앞으로 누가 검거조하겠나. 감시조하려고 하지”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경기지역의 경찰관들은 본청의 특진자 선정에 보완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진자 선정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졸속처리한 점, 팀 공적을 주공과 조공으로 구분했는데 주공은 특진시켜준 반면 조공은 표창을 준 점이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공자에게 특별승급(호봉 가산)이라도 시켰으면 이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팀공적상 주공팀과 조공팀으로 나뉘었는데, 본청에서 주검거자를 특진자로 선정하지 않고 특진계급을 정해 내려보내는 통에 본청에서 정해준 승진대상자가 아니면 특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주공팀에서는 팀 내 누구라도 승진시키겠다는 의지로 유공자들끼리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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