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3억-미혼출산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일 03시 00분


여야 합의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가업승계 최저세율 60억→120억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혼인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제액 5000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 가구를 고려해 출산에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시에 중복해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액수를 조정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까지인 기본공제 혜택을 둘째의 경우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세법 개정#증여세 공제#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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