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개입한 것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 것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파행 운영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라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 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은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라며 “탄핵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둔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인데 최근 취지를 벗어나 다수당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