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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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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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1/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1/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아직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만일 헌재에서 기각돼도 판결까지 수개월 동안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마비 사태를 막고자 탄핵안 처리 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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