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에 “오만과 독선의 길 선택”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일 10시 03분


홍익표,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 비판
“윤, 심사숙고해 거부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한 것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최고위 이후 용산으로 가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국무회의의 결정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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