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1명 추가 지정…누적 개인 75명·기관 53개로 늘어
尹정부 13번째 대북 독자제재…한미일호 최초 연쇄제재
정부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호주 정부가 최초로 같은 날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국적자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무기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리철주 부국장과 소속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강선 지배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과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신규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도 명단에 들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특히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또 한·미·일과 함께 호주 정부가 최초로 같은 날짜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난다.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를 포함한 대북 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공표했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수키’와 서명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등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날 김수키를 제제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2일 김수키, 같은 달 28일에는 서명을 각각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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