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약 2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일 22대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원이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으로 4억1254만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갑 지역으로 1억6528만원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평균 2억88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원(2억7000만원) ▲경북(2억6900만원) ▲전북 (2억5500만원) 순이었다. 반대로 서울과 울산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8038만원으로 산정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665만원, 비례대표 선거는 3억9438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레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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