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적용땐 영세기업 폐업 등 우려”
고용장관, 野 찾아 법개정 설득 방침
행정전산망 구축에 대기업 참여 허용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은 10월 29일 이후 휴점 상태였다가 1일 용산 참모진 개편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여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당정의 중대재해법 개정 강조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생’과 ‘경제’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다. 적용 대상인 83만 영세 기업의 반발이 계속되면 민주당도 부담이 될 것이란 속내도 작용했다.
최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변화 기류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일단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야당을 직접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달 중순 발생한 행정전산망 56시간 마비 사태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산망 마비 이유로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등을 꼽으며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또 행정전산망 시스템 사업 구축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과점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대기업 계열사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전산망 기술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당정은 공공정보시스템(338개), 민간 금융, 의료기관 등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범정부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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