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의혹 김용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4일 15시 25분


1심 두고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못해”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6억원 상당에 대해, 뇌물 혐의 관련 7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부원장은 석방된지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개별 사건에서 진술을 신뢰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