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관련 영상 배포는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용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지 기간을 선거 90일 전으로 정한 데 대해 “90일이 너무 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하고 조사하는 시간을 주려면 90일 정도 되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며 “선거 운동과 관계없는 일반 기업 (홍보) 활동 등은 (해당 개정안과)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선 ‘AI 윤석열’ 등 딥페이크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선거에 악용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여야 모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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