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열린다.
대법원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과 성향이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빌려준 7000만 원 등 후보자 개인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보자 자녀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사법부 독립 방안을 비롯해 조건부 구속 도입 등 사법부 현안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4일)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통해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사법부-국민 소통 위해 성심성의 다할 것”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투레트 증후군 장애인 인정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 고용주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례를 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노동 관계법 영역에서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했다”고 각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로써 사법부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원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간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 등과 같이 당장 시행할 방안부터부터 재판 인력 구성, 제도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들이 법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는 재야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구성원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분위기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소통에 이바지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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