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 ‘5년→3년’…소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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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기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시행계획 실적과 성가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매년 진행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추가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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