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신중 접근중…‘물가 자동연동’은 국민 힘들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5시 06분


‘물가만 올라’ vs ‘한도 없애야’ 양론 소개
“집행 명료성 차원에선, 금액 결정해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식사비 한도 상향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물가인상률 자동 연동’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부분에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3만원’ 식사비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나 가정 주부 쪽에서는 (한도 인상이) ‘물가만 올리고 국민 부담으로만 다가온다’(고 지적하고), 외식업중앙회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한도를) 없애달라’, ‘5만원 갖고 안 되니 10만원까지 해달라’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완화 여부를 확정하는지’ 질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견해고, 아직까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아직 청취 과정”이라고 답했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농협·수협·축협 등 생산 관련 단체, 소상공인, 유통업계, 학생과 주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물가인상률 자동 연동’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뒀다.

그는 “(물가인상률 연동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더 힘들 것 같다. 집행의 명료성 차원에서는 딱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 연동형으로 하면 그 때마다 고시하고 발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범력 측면에서 상당히 약화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외식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물가상승률 연동’ 방안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김영란법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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