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불발
홍준표 "황당한 일…의원 자질의 문제"
여야 연내 통과 방침에도 정부 등 이견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여야 지도부가 연내 제정을 약속했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자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 황당한 일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있었다”며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의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날 법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약 205km 구간의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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