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 공공기관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억2000만 원어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부대비란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이나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으로 쓰인다.
적발 사례 중에는 헬멧 등 안전 용품 구입비를 등산복이나 스포츠 용품을 사는 데 쓴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6억4076만 원에 달한다. A지자체 소속 한 주무관의 경우 공사 감독용 의류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31차례에 걸쳐 스포츠 브랜드 의류 및 용품 496만 원어치를 샀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쓴 뒤 해당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B지자체의 주무관은 자신이 쓸 목적으로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5대를 구입한 뒤 이를 관내 사무용품점에서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거래 명세서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없이 점심이나 간식을 사 먹은 공공기관도 2곳 적발됐다.
외유성 출장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출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16명을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외유성 출장을 보내는 데 1억1000만 원을 썼다. ‘격려 차원’ 출장으로 직무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일정이었다. 감사실 직원이 다른 부서 유럽 출장에 동행하거나 출장에 회사 차량을 이용해 놓고 자신의 차를 이용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 가는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은 울산시, 세종시, 경북도와 같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과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3곳, 한국농어촌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2곳이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집행 시설부대비 환수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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