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전입신고 시 ‘동·호수’ 쓴다…“위기가구 발굴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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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호수 기재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 형태로만 제공된다.

아울러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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