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前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7일 15시 53분


지난달 軍 법원에 진술서 제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일방적 주장”
박 전 단장, 7일 첫 공판 앞서 “외압 철저 규명하고 무고 밝힐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지난달 21일 군 법원에 제출한 188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당시 저의 현장지도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술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7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 소속 중대 카카오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안전장구를 챙기는 대신 복장,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시켜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예하 지휘관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왜곡·과장해서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수색작전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논리로 해석될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첫 공판 출석에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나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밝힌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이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는 20여 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훈 대령 준법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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