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근거 담은 ‘기촉법’ 3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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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6시 06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3.12.8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3.12.8 뉴스1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재석 226명에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기촉법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10월로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기촉법 연장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 연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금융위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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