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활용하면 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도입했고,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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