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학생지도 아동학대 제외’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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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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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법 연장선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받지 않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의원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권보호법의 연장선으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활동 또는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위해 교육기관, 교육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안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6개 안을 병합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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