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8일 17시 32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통과
주최자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가운데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에게 개선과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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