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 확정을 앞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우선순위에 두고 양국 교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라며 “진정한 사죄를 받기 위해 한일 정부의 외교적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 절차를 밟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를 설득해 책임 인정이나 사죄 표명을 이끌어내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일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 정부가 판결 직후 국제관습법과 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사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한국과 일본, 제3국의 중재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꾸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은 현재로선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최봉태 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부터 밟아 버리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할머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95)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상고하지 않았고, 한국인 성모 씨가 상고장을 낸 상태다. 법원이 성 씨의 상고를 각하하면 9일자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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