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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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7시 35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정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점 과제를 심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과 함께 9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보장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고 인구·가족 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품질인증제, 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합리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복지기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회보장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총리, 장관,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로 위촉직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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