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융자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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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워 카페 임대운영 경우도
권익위, 즉시 환수 조치 등 권고

A중소기업 대표이사는 공장과 부지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공장을 사들였다.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정책융자금을 악용한 것.

B업체도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10억 원을 저리에 지원받은 뒤, 이 돈을 건물 세우는 데 썼다. B업체는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임대 운영 중인데, 매달 벌어들이는 월세 수익만 750만 원 이상이다. C업체 역시 공장 매입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빌린 10억 원으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사들인 뒤 이 중 한 개를 타인에게 매도해 3억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나 임대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은 해당 비용에 대한 즉시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추후 유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정책융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된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특정 소수 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중소기업 정책융자금#부정 사용#즉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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