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고 돼 있다.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김 대표의 임기는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 새 대표를 선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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