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서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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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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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4/뉴스1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4/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퇴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이에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화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야권 측에서는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이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을 기리자는 의미”라며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여당 주장에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이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 지적했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에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간 격론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결국 야당 측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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