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올 9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정치 판사’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공범으로 앞서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특히 강 전 회장의 경우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차례 기각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유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수사 과정에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와 범죄 사실, 사안의 중대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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