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새로운선택 합류한 류호정 징계위 회부…당직 직위 해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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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대위, 중앙당기위에 류호정 제소
"다른 정당 활동 참가…당 명예 실추시켜"
류호정, 탈당 가능성 일축…"당원 설득할 것"

정의당은 17일 새로운선택에 합류했지만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직 직위도 해제하기로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류 의원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지난 달 5일 제5차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비대위는 류 의원에게 전날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으나, 류 의원은 이후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며 “그리고 오늘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는 당규 7호 제11조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며,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당규 7호 제21호 5호에 따라 현 시점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 의원의 당직 직위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징계위 회부에 따라 해제된 류 의원의 당직은 전국위원,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위워장,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이다.

정의당 내 청년 의견 그룹 ‘세 번째 권력’ 소속인 류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에 합류해 공동 창당에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당적 정리를 마무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후보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의당이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당에서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류 의원은 이날 새로운선택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류 의원은 “지금 당의 노선 놓고 지금 서로 다른 생각들이 경쟁하고 있는 중”이라며 “1월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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