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000만 원을 살포했다며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사안으로 민주당 당 대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실제 당선된 송 전 대표에 의해 윤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강 전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가 김모 씨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게 제공한 5000만 원과 캠프 내 돈 1000만 원을 합해 돈봉투 자금을 마련했고, 이렇게 마련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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