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복운전’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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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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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부대변인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공세를 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상대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복운전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흉악한 범죄”라며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그릇된 행동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 부대변인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대리 기사 탓을 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 부대변인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분풀이를 서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보여서야 되겠나”라며 “분노 조절을 못해도, 보복운전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자신은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은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인가”라며 “이 부대변인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갈수록 심해지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이번에도 친명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아닌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린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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