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 씨 차량 앞에서 시속 50~60㎞로 달리다가 수차례 급제동 했다. A 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이 부대변인은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해 A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것은 맞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급제동은 이 부대변인이 탑승한 차량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이뤄졌는데, 이 부대변인은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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