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이경, 민주 부대변인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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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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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 News1 DB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 News1 DB
보복운전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썼다.

이어 “저의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고,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잠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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