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증위 ‘경선 불복’ 이유로 부적격 판정
당내 “경선 결과에 화냈다고 부적격 판정 내리나” 비판
김윤식 “이의신청 접수해 문제 제기”
조응천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다면 조정식 사퇴해야”
경기 시흥을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을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친명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공천룰을 해석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개별 문자 메시지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부적격 사유로는 김 전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는 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상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돼 있다.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당규에 따른 심사결과”라며 “후보자가 21대 총선 공천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경선 불복’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입장 차가 갈리면서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때 시흥을 지역구 경선 방침을 막판 뒤집고 조 사무총장에게 단수 공천을 준 최고위 결정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무소속 출마 선언 닷새 만에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탈당하지도 않았고 그 후로도 계속 당적을 유지해왔다”며 “단순히 경선 결과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불복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 사무총장 개인의 농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단수 공천해서 당을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저렇게 부적격 판정을 한다는 게 저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1대 때는 조정식이 당시 정책위 의장이어서 단수 공천을 했다”며 “그래서 (김 전 시장이) 법원에다 판단을 받아보자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경선 불복이라 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수 공천해서 당을 뛰쳐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도 아닌 걸 갖고 저렇게 부적격 판정을 한다는 게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조 사무총장이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이게 맞는 거냐”라며 “그동안 조 사무총장이 지도부의 경도된 그런 언행을 보여 왔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이니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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