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했다. 군검찰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온 A병장은 휴가 중이던 작년 11월 자택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또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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