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의 권한을 사적 보복하듯 남용하는 막가파식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의 접견을 막는 조치는 헌법상의 ‘자기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89조, 제200조의5, 제209조 등을 통해 피의자와 비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변호사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 간의 접견 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향해 “아무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도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는 무죄인 자와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접견까지 제한할 이유나 필요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통해 회유와 강압 수사를 벌일 작정이 아니라면, 검찰은 자기방어권을 침해하는 무도한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구속됐을 때에는 탈당한 개인이라고 거리를 두며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에는 곧바로 논평을 내며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 외 가족,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구속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소 후에는 해제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 수사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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