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입양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한다…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3-12-22 09:56
2023년 12월 22일 09시 56분
입력
2023-12-20 16:57
2023년 12월 20일 16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 뉴스1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또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입양아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이준석 “尹, 안철수 공천 해주라 하더라”… 입 닫은 대통령실
유럽 농민들, EU-남미 FTA에 트랙터 시위
英 일간지 가디언, ‘X’ 계정 철수…“유해한 미디어, 美 대선에 결정 굳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