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사진)에 대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탑승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복 운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항소했다고 밝히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저는 항시 정당 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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