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올해 넘겨선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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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1만명 넘어”
“여야를 떠나 특별법 연내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구제 발목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지역별 전세사기 TF·전국대학생회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째, 피해자 고통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7분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 1만2000명을 넘어섰다”며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경찰에 의해 사기로 인정되지 않아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못한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한 12월이 벌써 중반을 지났다”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인 간의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개정안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관성 없는 궤변”이라며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시장인 부동산 PF 시장에 빨간 불이 켜지자 올해만 28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그것도 모잘라 정부 재정 5000억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동산 PF에 쓴 5000억원이라는 예산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모두 지원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며 “여야를 떠나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근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위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법사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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