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입법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즉, 이미 관계 법령이 존재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상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독립유공자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며 “역사적인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조문은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유공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 법안(입법)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가운데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을 제외해 달라는 유족 측 민원에 관한 질의엔 “(명단에서) 삭제하는 법령·기준이 명확히 있다면 그걸 따라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규정한 친일 인사들 가운데 현재 국립묘지에 안정돼 있는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이와 관련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의 백 장군 안장자 정보엔 당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보훈부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등의 유족 측 의견을 수용해 올 7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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