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여야 합의가 먼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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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시도
김진표 "여야 합의가 되어야 제대로 집행 가능"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상정 시도에 반발하며 “29일까지 법적으로 숙려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고, 김 의장은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조율에 나섰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여야 합의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법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여야가) 빠른 시간 내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처리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 드리고 있다”며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과 만나 “이번 임시회 안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여야는 모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심의지원회를 둬서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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