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종합소득세 357만 원 ‘지각 납부’
2년 전 세금 납부한 뒤 종합소득세 납부 안 해
野 조정식 “40년 공직 생활한 인물이 납세 의무 저버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밀린 종합소득세 357만5970만 원을 20일 납부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다. 조 후보자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뒤 이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지명된 다음날에야 2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할 납부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뒤늦게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79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직했다. 이후 통상교섭조정관을 거쳐 외교부 2차관, 주유엔(UN)대표부 대사 등을 거쳤다.
조 의원은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며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인물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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