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비후보 심사 이의신청에 “당헌·당규 따라 합의적으로 판단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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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정의찬·'보복운전' 이경 등 이의제기
친명계 지역구 도전 김윤식·최성 "정적 제거"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천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현재까지 4차 검증 명단을 공지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의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사무총장, 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부적격 판정이 정적 제거라고 반발하며 이의 신청에 나섰다.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사실이 드러나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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