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음주운전 논란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6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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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윤창호법 발의 10일 후 음주 적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전력에도 적격 판정

비명계 반발 거세질 듯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력에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했다가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등 과거 행보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것.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을 예비후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 여수갑 현역 의원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특히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 발의 10일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 당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정작 본인이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샀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2016년 초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국민의당 후보로 20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 탈당 후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202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윤창호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 경력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의 당적에 대해서는 “당 공천 결과에 불복하거나 하는 이유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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