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마약 예방교육 별도 실시·학교밖 청소년에도 필수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3시 58분


권익위,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권고
마약 예방교육 독립·교사 프로그램 의무화
학교 밖 지원센터 필수교육화·유인책 마련

앞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이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독립돼 실시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마약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고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대비 방안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1837명(50%)이 ‘예방 교육 강화’를 꼽았다. ‘처벌 강화’는 1510명(41.1%)였다.

권익위는 먼저 학교 안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마약 예방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 교육은 학교 필수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교육 경험률은 43.2%에 그쳤다. 흡연 예방교육 86.9%, 음주 예방교육 61.0%에 비해 낮은 수치다.

또 마약 예방교육이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며 교육 시간도 명시돼있지 않고, 마약 예방교육 진행 교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 강화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먼저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고, 마약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결정할 때도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을 참고함으로써 교육 확대를 유인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기준 연간사업계획에 마약 예방교육을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그쳤다.

대안교육기관 역시 지난 6월 기준 193개 기관 중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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