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때 투표지 일일이 센다…“투명성 제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9시 19분


코멘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24시간 국민에게 공개한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해 왔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했는데,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과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막대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소송에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관련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보안컨설팅을 통해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무선통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