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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